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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3일부터 맞벌이부부는 자녀 한 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 법의 후속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의 제도적 기반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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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 내용

    • 육아휴직 기간 확대: 1년 → 1년 6개월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10일 → 20일
    •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확대: 5일 → 10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 확대: 8세 → 12세
    • 난임치료휴가 확대: 3일 → 6일 (유급 2일)

    1. 육아휴직 기간 확대: 최대 3년까지 가능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한 명당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맞벌이 부부는 자녀 한 명당 총 3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연장된 기간(1년 6개월) 사용 조건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가정인 경우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조치는 주변에서 육아 도움을 받기 어려운 가정을 위한 것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방법 개선

    • 청구 기간: 출산 후 90일 → 120일 이내
    • 분할 사용: 최대 4회까지 나눠서 사용 가능

    3. 임신·출산 관련 휴가 제도 개선

    3.1 유산·사산휴가 확대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2022년 기준 한 해 유산·사산 건수가 약 9만 건에 달하며, 고령 임신부 증가로 인해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임신 기간

    휴가 기간

    15주 이내 10일 (기존 5일)
    16주~21주 30일
    22주~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3.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늘어납니다.

    • 기존: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변경: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도 확대됩니다.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사항

    • 자녀 연령 확대: 8세 → 12세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두 배 가산하여 활용 가능
    • 최소 사용 단위: 3개월 → 1개월로 단축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사용단위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난임치료 지원 강화

    기존에 3일이던 난임치료휴가는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해 휴가 사용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6.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 확대

    예술인·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출산전후급여와 유산·사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미숙아 출산 시 100일간 출산전후급여 지급
    •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10일로 확대

    제도 변화의 의미와 기대효과

    이번 육아지원 3법 개정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 점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가 실제 현장에서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과 사회의 인식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불이익 없이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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