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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차 신혼·신생아·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국토교통부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 청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오산시에서도 2025년 첫 번째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니, 관련 유형과 자격 조건을 함께 알아봅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유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유형은 도심에서 원하는 생활권 내 주거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임대 조건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 시세의 20% - 기타: 시세의 40% |
---|---|
임대 기간 |
기본 2년, 재계약 9회 가능(최장 20년) |
입주 자격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한부모, 유자녀 혼인가구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배우자 소득 90%) 이하 - 자산: 총자산 33,7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70%, 90%)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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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3,238,348원 | 4,381,602원 | 5,338,881원 | 6,004,662원 | 6,321,734원 | 6,813,160원 |
90% | 3,957,980원 | 5,477,003원 | 6,864,276원 | 7,720,279원 | 8,127,943원 | 8,759,777원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유형(준전세형)
Ⅱ유형은 준전세 형태로 제공되는 주택으로,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입니다.
임대 조건 |
시중 시세 70~80% (보증금 비율 80%) - 소득 80% 이하: 시세의 70% - 소득 80% 초과: 시세의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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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간 |
기본 2년, 재계약 4회 가능(최장 10년, 자녀 있는 경우 14년) |
입주 자격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등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배우자 소득 200%) 이하 - 자산: 총자산 35,400만원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80%, 130%, 200%)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80% | 2,878,531원 | 4,381,602원 | 6,101,578원 | 6,862,470원 | 7,224,838원 | 7,786,469원 |
130% | 5,397,246원 | 7,667,804원 | 9,915,065원 | 11,151,514원 | 11,740,362원 | 12,653,012원 |
200% | 7,915,961원 | 11,501,706원 | 15,253,946원 | 17,156,176원 | 18,062,096원 | 19,466,17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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